인공지능 윤리, 인공지능법 제정안

해당 의안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: https://likms.assembly.go.kr/bill/billDetail.do...다른 내용은 별 거 없고 상징적이거나 위원회 설립같은 이야긴데, 아래 내용은 사업자하고 좀 직접적인 연관이 되네요. 특정 인공지능에 대해서 고지의무, 설명의무, 신고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.- (중요) 아래 인공지능은 특수활용 인공지능에 해당합니다.* 의료 인공지능* {전기, 가스, 먹는 물} 등의 공급에 쓰는 인공지능* 법집행기관이 쓰는 생체인식 관련 인공지능* 원자력 관련 인공지능* !! 개인의 {권리, 의무관계}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{평가, 의사결정}을 위하여 사용되는 인공지능* !! {국가, 지자치단체, 공공기관}이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위하여 사용되는 인공지능* !!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(일반적인 웹사이트같은데)가 쓰는 인공지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*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- 특수활용 인공지능을 업무에 쓰는 사람은 상대방한테 인공지능 쓴다고 고지해야 합니다.- 위에 느낌표 붙여놓은 3개의 경우, 인공지능에만 의존해서 업무를 수행하면 안 됩니다.- 상대방이 요청하면 특수활용 인공지능의 의사결정 원리/최종결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을 공개해야 됩니다(단 {법령이 정한, 다른 사람의 생명/신체/재산 등을 침해할 수 있는, 영업비밀 현저히 침해되는 등 설명하기 부적절한 케이스 중 대통령령이 정한} 경우 제외됩니다.- 특수활용 인공지능을 개발/제조/유통/서비스하려면 과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.* 해당인이 생명/신체 보호, 인간의 존엄성 존중 위한 기술적/관리적 조치를 마련하고, 그에 필요한 인력/시설/장비를 갖췄을 때 신고를 수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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